금연구역 단속에 전자담배는 해당 안되나요?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에 간접흡연 피해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등 일반 담배보다 오히려 더 해롭다는 방송도 봤구요. 근데 정류장 같은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단속대상 아닌가요?
전자 담배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만약 전자담배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면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어야합니다.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담배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고 맥주는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라는 주장이 현장에서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전자담배는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에 포함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축액 또는 담배 향이 나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들어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제품인데요. 최근에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자담배를 금연구연에서 흡연하였을때
니코틴이 합유가 된 전자담배는 흡연하시면 안됩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흡연하셔도 되는데요.
만약 단속 적발 되었을때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선 과태료 부과 이후 입증라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담배를 미성년자들이 살수있나요?
당연하게 없습니다 담배는 담배입니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또한 금지입니다
단속대상이 가능합니다
해롭다 해롭지않다를 떠나서 일단 금연구역이라고하면 모든 담배관련된 내용은 다 단속대상이됨니다
여기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럼 불법투기까지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됨니다
담배에는 연초(흔히 아는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렬형 전자담배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흔히 아는 액상을 기화하여 이용하는 담배이며 궐렬형 전자담배는 릴, 아이코스, 글로 등 담배를 익혀(쪄서) 피는 담배입니다. 액상형, 궐렬형 전자담배 모두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합니다. (담배니까요 ㅎ). 흡연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연초와 똑같이 벌금 10만원을 받게됩니다.
정부가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연회와 할인 행사 같은 전자담배 판촉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흡연행위는 무조건 단속되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자담배또한 단속대상입니다 라지만 사람들이 전자담배는 냄새도 잘안나고 니코틴도 조금들어있거나 안들어있는경우가 있어서 담배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흡연장소 이외에 모든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행위는 무조건 단속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않고 단속을 한다해도 그런걸로 왜단속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에 간접흡연 피해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등 일반 담배보다 오히려 더 해롭다는 방송도 봤구요. 근데 정류장 같은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단속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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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있기론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입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어있지 않은 전자담배는 괜찮은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