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를 현재로 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고 대금을 지급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의 수수가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장이체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이루어진다면 과세관청에서 문제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관련 이슈도 있으나 이미 종전사업장이 폐업한지 오랜시간이 경과되었고 과거거래의 기초로 신고를 하시려고하면 가산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으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