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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편안한아나콘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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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존 내용과 함께 1개의 재질문을 추가로 첨부하여 여쭤봅니다.

강변북로 서울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입니다.

주행 중 차선변경을 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차는 보조석 뒷문에서 앞문까지 파손이 났습니다. 상대차는 운전석 범퍼와 바퀴쪽이구요,

지금 차선변경 기본과실로 제가 7, 상대방이 3으로 기본과실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 뒤 상대 차주와 대화를 하니까 크루즈 모드를 켜고 달리는 중이라고 했고, 이처럼 자동주행장치를 사용하다가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4월 20일 이라고 하여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크루즈 모드를 켰던 운전자가 주행을 하였던, 무리하게 칼치기로 끼어든 것도 아니고 공간이 제대로 차선변경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인데 이 또한 기본과실을 적용해야 하나요??

말씀드린것 처럼 제차는 뒷문에서 파손이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제차는 변경을 거의 다 한 경우 인데도 문제인것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차선변경 기본과실은 어떠한 상황이여도 적용하는가요?

2.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변경을 거의 다하여 상대방과 추돌이 뒷문부터 인데도 이 부분을 이야기 하면 과실이 변경되나요?

3. 위와 같은 사고로 확인되는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

(추가) 4. 상대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는 크루즈모드로 운행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막상 보험사에서 확인 후 진행하니 자기는 크루즈모드운전을 안했다고 번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되는 부분은 없나요???(혹시몰라 현장에서 녹취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였으나 담당자는 그저그냥 기본과실 7:3으로 끝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설사 7:3으로 처리가 완료되어도 정확히 알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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