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TV를 보다보면 형사소송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터넘버원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해결을 청구할 경우 국가가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행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어기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거나 권리를 주장해야 할 사람이 소송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은 국가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국가가 직접적인 개입 없이 진행하며 쉽게 말해 개인과 개인 분쟁에 대해서 분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가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분쟁이 없는 비강제성 이이지만 형사소송의 경우는 나라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강도 폭행 살인 횡령 등이 이에 해당되며,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유무를 따지게됩니다. 피해자는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며,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형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달라는 권고 사항이 아니며, 강제적인 소환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또 완전히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형사소송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후에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송을 받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쉽게 정리해보면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 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등한 주체간의 경제상 혹은 신분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가 정해놓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주체들 분쟁의 왈가왈부를 따지는 것보단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을 위반, 즉 범죄로 판단이 될 때에 대한 행사인 것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이 되어있지만 가끔 구분 점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https://yklawyer.tistory.com/2131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안녕하세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는 첫째로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관한 사건을 맡게 되고 두 번째로는 형사 소송은 국가가 정한 법률을 관한 사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질문자가 얘기한 내용의 예로는 형법의 성립요건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반성조각사유 , 책임성조각사유를 모두 성립해야 형벌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형벌의 처벌은 받지 않아도 민사상 책임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검은꼬리83입니다.
형사소송은 감옥에 갇혀 형량을 정하는 거구요
민사소송은 돈에 관련된 벌금이나 변재 보상 금액같은 걸 정하는 겁니다.
각종 범죄는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고
돈에 대한 다툼은 민사로 넘어가 재판을 받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처리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이란 형사법을 어겼을 경우에 거는 소송인데,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누군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때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거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개인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경우 둘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걸게 됩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라 일반인들이 다 알 수는 없고, 간단히 말하면 법에 민사법과 형사법이 있어서 어느 쪽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소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형사소송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민사 소송만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민사 형사 소송이 둘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