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민사소송과형사소송건의차이점
소송중에 민사와형사는 어떻게 나누어지나요?즉 다시 얘기 하자면 사건중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있는데 어떤것은 민사로되고어떤것은 형사로되고 이러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여 범죄의 유무죄 판단을 받게 하는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양측 당사자가 됩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 등 개인 또는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서 서로간에 공방을 주고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행위자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인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은 우리 법규에 범죄로 규율된 사항에 대해 처벌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상대방과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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