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여 범죄의 유무죄 판단을 받게 하는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양측 당사자가 됩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 등 개인 또는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서 서로간에 공방을 주고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행위자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인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