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재고자산 남아있으면 어찌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긴편장부 입니다.
재무제표는 작성의무가없어서 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을 하는데요
20년도 부터 재고를 5천만원씩 남겼어요.
21년도도 5천만원이구요.
그렇게 되면 22년에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폐업시 진존재화 계산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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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폐업시 남은 재화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일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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