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동안 공유퀵보드 회사를 하다가 파산선고 받았고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공유 퀵보드 특성상 처분이 어려워 고철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잔존재화는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에 실제로 재화를 처분하였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실제로 판매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