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23세인데 부모님 몰래 알바할 수 있을까요?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겁니다. 편의점 알바 1일 10시간으로 2백만원 정도 2달 일해서 4백 정도 벌 예정인데 연말정산 때나 소득공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부모님이 아시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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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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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로 되어있어도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적용이 안될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부모님께서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