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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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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전기료, 기장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에 하는데

누가 봐도 과세에만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까요?

있다면 이 부분은 안분계산 적용 제외하고 매입세액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과면세 겸업사업자라면 매입의 모든 것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안분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 성격(임대료,전기료,기장료, 관리비 등등)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달 나가는 고정비 성격의 매입에 대해서만 안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과세사업에만 명백하게 사용되는 지출은 100%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전기료나 기장료 등은 사실상 과/면세 공통된 지출이기 때문에 안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