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재화 수입시 재화의 수입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1.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3. 재화의 수입인데,
용역,권리의 수입은 대리납부제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권리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화의 수입도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할 때만 과세가 되고 면세 재화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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