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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이 같이 있다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로 계산하는지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공통매입가액에 곱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1. 예정신고 기간(19월):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계산식: 공통매입세액 × (예정신고 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예정신고 기간의 총공급가액)

    2. 확정신고 기간(112월): 과세기간 전체의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며, 예정신고 기간에 이미 불공제된 금액은 차감합니다.

    계산식: 공통매입세액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예정신고 기간에 불공제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이 가능한 경우: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정신고 기간에는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분계산을 정확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각각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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