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에 걱정이 되어 그 집에 가서 문을 열어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아는 지인이 지병이 있어서 건강상 걱정이 되는데 며칠 째 계속 연락이 되질 않는 경우에 그 집에 가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어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거주지에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 될 수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우선 경찰을 통해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주거침입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혹시 모를 형사처벌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잠금 장치를 해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