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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6

지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에 걱정이 되어 그 집에 가서 문을 열어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아는 지인이 지병이 있어서 건강상 걱정이 되는데 며칠 째 계속 연락이 되질 않는 경우에 그 집에 가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어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거주지에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 될 수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우선 경찰을 통해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주거침입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혹시 모를 형사처벌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잠금 장치를 해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