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시간이 지체 될수록 본 사고에 본인이 탑승중임을 입증 할수 있는 부분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과실사고가 아니니, 서로가 먼저 대인배상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수 있습니다.
버스측은 상대가 과실이 더 있으니, 상대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할것이고,
상대측은 버스 탑승중이니 버스공제에서 대인배상 받으라 할것입니다.
탑승중인 사람들 기준에는 버스공제에서도 대인처리, 상대차 보험사에서도 대인처리를 받습니다.
일반 차대차 사고로 비유를 하자면 본인은 동승자 입니다.
통상적으로 동승자 보상은 탑승차량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를 하고,
과실상계를 해서 상대에거 구상금청구를 합니다.
본인은 버스공제에 연락을 취해 보험 접수번호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