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선 키보드라고 저렇게 적혀 있는데 구매자 실수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저런 문구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면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맞는 거는 같지만 잘 보이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환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 키보드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못 보셔서 구매하신 거는 구매자 실수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냥 무선 키보드인 줄 알았고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고 다시 환불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