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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할미새15
태평한할미새1523.12.04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나름 고가의 키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에 기재된 키보드 제품명과 내용이 완전 다른

키보드를 판매자가 판매하였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글의 내용은 제품명과 새제품을 판매자가 얼마에 구입하였고

이런 내용들인데 다른 제품이다보니 전부 거짓입니다

환불요청은 하였고 다음주에 환불 해주기로 하였는데

끝까지 환불을 안해줄시 경찰서에 진정서나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거래다보니 이런걸 속일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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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아니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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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예 다른 물품을 설명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전에 환불을 하였다면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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