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아니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