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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황새176
고독한황새17623.04.05

이런 상황도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되나요?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키보드를 하나 판매하였는데요

판매 글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서로 제품에 대한 얘기를 어느정도 나눈 후에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배송을 받고나니 키보드 하우징에 문제가 있다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은

라고 하셔서 일단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물건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 분께서 부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얘기는 하였고 금액은 아직

상의하기 전인 상황 입니다

물론 제가 확인을 확실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키보드의 기능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이후에 배송 직전 추가 근접샷을 요구하셔서 보내주신 사진에도

자세히 보면 이상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약간의 작은 기스 같은 것이지만 구매자 입장에선

제품의 가치까지 나오니 저와 구매자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혹은 어떻게 해야하는 게 좋을지 난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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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환불비용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전체 환불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깔끔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스나 외상이 전혀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깨진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분명하므로 부분환불 처리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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