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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계약직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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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고용은 인수회사로 승계되는게 원칙입니다

    계약직 직원이라고 여기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려면 승계제외를 하는 별도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사유가 해고에 준할정도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