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것은 자격증이나 시설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육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일 뿐 맹수 소유권을 허가해 주는 면허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 개정안에 따라 규제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신고만 하면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전문 동물원만이 맹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도 그것이 법이 정한 허가받은 동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육은 불가능하며 동물원 허가를 받으려면 전문 인력 고용과 방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실상 일반인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