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매자, 다른 구매일이지만 합배송시 합산과세 붙나요?
일본의 같은 판매자에게 8/12일에 138,700원 , 8/27일에 138,700원, 8/30일에 270,200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 구매하였고 세 건의 상품이 모두 예약 구매 상품이라 배대지로 합배송 될 것 같습니다.
배대지에서 한번에 받은 상품을 구매일자에 따라 상품을 나누어 차례로 배송한다면 합산과세가 8/30일자 건에만 붙는게 맞나요? 아니면 합산과세가 붙나요? (세 건 나누어 배송해도 같은 날 입항 할것 같아서요.. 같은 발송지에 같은 판매자면 구매일자가 달라도,다 따로 배송을 해도 같은 운송장으로 취급해서 합산과세가 붙는다고 들어서요.. )
또 만약에 세 건을 모두 합배송 한다면 합산과세는 세 건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 과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구매하신 날짜에 해당하는 물품마다 포장되어 선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운송장이 발행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30일에만(미화 150불 초과)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합산과세 기준 중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므로 말씀하신 같은 날 입항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구매하신 날짜가 상이하나 혹여나 하나의 운송장(선하증권)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개정을 통해 동일 공급자에게 구매 했어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구매일자가 다르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듯하며, 따라서 3차 구매분만 과세될듯 합니다.
만약에 한번에 입항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구매일자가 다름을 소명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합산과세 시에는 3가지를 모두 묶어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합산과세란 각각 다른 수입신고 건에 대한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날 동일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건은 여전히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앞의 2건은 150달러 이하로 관세 면세범위 대상이지만, 3번째 건은 150달러 초과건으로 관세부과대상입니다.
다만, 각각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부분은 배송대행지 등에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개정 전 합산과세에 관한 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합산과세>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합산과세에 관련된 부분을 손보게 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합배송을 시키는 경우 운송장이 같아지기 때문에 구매날짜가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시 제68조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산과세 대상)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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