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개정 전 합산과세에 관한 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합산과세>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합산과세에 관련된 부분을 손보게 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합배송을 시키는 경우 운송장이 같아지기 때문에 구매날짜가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시 제68조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산과세 대상)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