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감징수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중순에 중도퇴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서

결정세액이 120,000원

기납부세액(주 현 근무지) 800,000원

차감징수세액 -680,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퇴사할 때 돌려받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감징수세액을 세무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에라도 회사에 따로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은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며 환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