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했습니다중도퇴사자는 재취업이 아닌 경우는 다음해 5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궁금한 것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봤을 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이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인지,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별개의 질문으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회사에서 공제 신고를 해준 게 아니라 단순히 본인의 수입이 지출보다 과세표준상 적어서 0이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퇴사시 최종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한편, 결정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공제할 항목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3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