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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재취업이 아닌 경우는 다음해 5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궁금한 것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봤을 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

이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인지,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개의 질문으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회사에서 공제 신고를 해준 게 아니라 단순히 본인의 수입이 지출보다 과세표준상 적어서 0이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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