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고,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둘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차감징수세액을 전 직장에서 바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 정산 때 이직한 회사로 제출을 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