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 - 중도퇴사자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고,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둘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차감징수세액을 전 직장에서 바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 정산 때 이직한 회사로 제출을 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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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간이로 근로소득을 정산한 후 환급액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정산된 차감납부세액은 중도퇴사한 회사를 통해 정산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은 급여에 반영이 되어 정산처리가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직접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을 수행한 회사에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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