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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Zed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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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착오송금을 했는데 일단 은행에 전화를 하니 중재만 한다고 하네요. 너무 속상한데 만약이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 관련 지출을 잘못 인출한 것이라면 잡손실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착오송금을 하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1) 은행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
    •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게 됩니다.

    (2)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절차
    • 은행이 수취인(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합니다.

    •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 하지만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 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 법적 조치 (수취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2) 반환 거부 시 형사 고소 가능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시면 되십니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2021년 7월 시행)

    • 착오송금 후 1년 이내라면, 금융감독원 산하의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법원 소송을 하지 않고 반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 ☎ 1588-0037
    (3) 방문 접수 (예금보험공사 본사 & 지역센터 가능)

    - 신청 대상

    (1)개인 간 이체 착오송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텔레뱅킹 등)

    (2)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1)해외 송금

    (2)사업자 계좌 간 거래

    (3)카드 결제 오류

    - 반환 절차 (1)신청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2)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해결

    (3)수취인이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강제 반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