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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박벌238
날렵한호박벌23823.12.15

집살때 신혼부부 대출 이후에 1년이후에 전세 가능한가요?

집살때 신혼부부 대출 이후에 1년이후에 전세 가능한가요?

전세로 돌리면 대출을 다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대출을 진행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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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은 후에도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제공됩니다.

    전세로 변경할 때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며, 주택 도시 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은행에게 전세 보증금 전체를 반환 해야 하며, 서울 보증 보험전세 대출은 질권금액 (전세대출금의 120%)을 은행에게 반환,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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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이 없으면 전세놓아도 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잘안나갑니다

    대출금을 조금만 남겨놓는 조건으로 전세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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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살때 신혼부부 대출 이후에 1년이후에 전세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출실행시 기존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전세로 돌리면 대출을 다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대출을 진행 할수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전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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