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희망 근로시간은 얼마가 좋을까요?
요즘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 시끄럽잖아요. 여러분들은 주 희망 근로시간은 얼마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주당 40시간제가 기본입니다.
지금의 주당 최대근로 52시간 이전에는 주당 최대근로는 68시간 제였었습니다.(주40시간 + 최대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휴일근로 16시간).. 이렇게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던 것이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당 최대 68시간제인지도 몰랐던 때에서 주당 최대 52시간제가 되었을 때, 각자의 근로시간의 변화가 있었나요?
주 52시간제나 주 69시간 제나 한 주에 그 시간만큼 꽉꽉 채워 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 한주의 최대근로 가능 상한시긴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간외 잔업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어쨋든 근로시간의 변화가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최대 68시간제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로 바뀌었을 때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같이요.
또한 현행 주52시간 제 하에서도 반드시 주52시간을 못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 최대 52시간 상한근로제 하에서도 특별연장근무인가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바쁠때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한주에 64시간까지 최대근로가 가능합니다. 업무량 증가도 타당한 사유 중 하나이구요. 업무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1회 승인으로 최대 90일까지 주 64시간의 최대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저 특별연장근무인가제도를 신청한 횟수는 만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의 영향을 받는 직종은 저렇게 특별연장근무인가제도를 활용하는 곳에서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현행 주당 기본근로 40시간 제에서, 뭐 시간외근로인 잔업은 최대한 안할 수록 좋겠지요.
특히나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공짜 잔업(시간외근로)를 하고 싶지 않을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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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은 안할 수록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서 기술자가 투입되었습니다.
발전소 같이 큰 플랜트 설비의 경우 내부에 이상이 생길 경우는 설비를 해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베어링 진동을 잡는 문제 등등 특정한 그 기술자만이 필요한 경우인데, 연장근로 상한시간을 딱 채웠습니다. 발전소가 계속 정지해있든 말든 간에 그 사람은 연장근무 시간을 채웠으니 그냥 퇴근하고 그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할까요?
돌아가야 할 발전소 1개호기를 하루동안 정지시켜놓으면 그 손실액이 하루당 최소 2억이 넘습니다.
그건 그 설비나 회사 사정이고, 근로자는 근로시간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일까요?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의사가 위급한 환자 수술을 하다가 근로시간 상한을 채울 경우 수술을 끝내지 말고 그냥 손씻고 퇴근해야 할까요?
시간외 근로도 반드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딱 주 40시간만 채우면 좋긴 하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공정한삵201입니다.
주희망 근로시간은 지금 37.5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40시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이 많을수록 돈을 더버는것도 좋지만
사람이 여유도 있어야하고 휴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수염고래50입니다.주 희망 근로시간은 현재 주40시간 52시간 초과금지이죠 근로시간은 장단점이 있는거 같아요 개인 적으로는 주 45시간이 좋을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