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갑 업체에게 약 사흘동한 사용할 가벽 제작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약 500만원의 견적 대금 중 절반의 선금을 받았고, 시공 후 7일 이내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공 당일 갑 업체는 원하는 도면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다며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갑 업체가 요청한 모든 내용을 보수했고 보수 완료를 확인받은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흘 후 갑 업체는 가벽을 다 사용했으니 철거를 의뢰했고 철거 견적 발송 후 즉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잔금 입금을 요청하니 원하는대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적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