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체험장에 오시는분들께 강습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계속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