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만국적인 강사님과 일본국적인 강사님의 원천징수는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대만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22%원천징수하시고,
일본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는 한국 체류기간이 1 과세연도 183일 미만&한국 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사무실 등)이 없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번호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