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사업소득 처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현 사업체에서는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처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A사업은 동일한 강사분이 쭉 교육을 진행하는 거라 이 건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B 사업은 매 회차 다른 강사분을 초빙하여 강연이 진행되어 각 강연자별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사업의 강사분을 B사업에 다시 초빙하게 된다면 이 강사분은 B사업에 대한 강연료를 기타소득? 사업소득 ?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B사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강연하였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