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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꿩190
섹시한꿩19022.09.14

기타소득 사업소득 처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현 사업체에서는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처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A사업은 동일한 강사분이 쭉 교육을 진행하는 거라 이 건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B 사업은 매 회차 다른 강사분을 초빙하여 강연이 진행되어 각 강연자별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사업의 강사분을 B사업에 다시 초빙하게 된다면 이 강사분은 B사업에 대한 강연료를 기타소득? 사업소득 ?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B사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강연하였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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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의 용역제공자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해당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가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반복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우발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해당 업무 구분은 용역제공자에 물어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안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소득자의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사분은 강사용역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사업체에서 2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사업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A사업에 강의를 하는 강사는 일회성 강의가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B사업에도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사업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분야는 다르지만 동일 사업체에서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수당을 사업소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