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사업체에서 2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사업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A사업에 강의를 하는 강사는 일회성 강의가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B사업에도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사업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분야는 다르지만 동일 사업체에서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수당을 사업소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