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은 기본적으로 기존 판례를 적용하여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조그마한 주의할 의무, 양보할 의무도 과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블랙박스 등으로 피양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일방과실도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미추돌, 교차로내 차선변경등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