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사업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