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에 원룸 보증금으로 삼천만원 (부모님계좌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보냄)
2019년에 이천만원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내 계좌로 삼천만원받고 부모님이 내계좌로 이천만원 받아 새집주인에게 송금 )
23년 2월에 혼인신고 하였고 1억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혼인공제)
1.증여시점은 각각 17년도 19년도로 기한후신고하면 되나요?
2. 총 일억오천에 대해서 신고할때 증여인을 부모님 중 한명으로 제 통장으로 보내주신분과 금액 상관없이 신고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