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귀하가 부모님께 드린돈을 금융자료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5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준 것이라면 그 금액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액 재산가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하고,
만약 국세청이 3천도 증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귀하가 질의한 내용처럼 돈 관리를 부탁했다는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96. 금융실명제 강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만 타인명의 가 능(2014.11.29일부터)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 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위 금 액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세무사 김중택의 세금에서 살아남기 " 352페이지)
---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