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에 증여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전세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세에 들어가기 앞서
당연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적지만 3천만원을 2016년에 천만원, 이틀 전에 2천만원을 그동안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저보다 돈 관리가 더 잘하시니깐요.
이제 전세자금 마련을 위허여 다시 부모님에게 몇 달 뒤에 3천만원 그대로 받고 + 부모자식 증여 한도 5천
해서 8천을 받고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3천을 줬다 그냥 다시 받는 거니 증여한도에 포함안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들어가는건가요? 즉 3천 + 5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천+2천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후자인 경우에는 정말 괜히 부모님에게 돈 관리 부탁해서 증여한도만 없앤 꼴일텐데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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