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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가마우지272
배고픈가마우지27220.09.05

부모 자식 간에 증여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전세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세에 들어가기 앞서

당연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적지만 3천만원을 2016년에 천만원, 이틀 전에 2천만원을 그동안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저보다 돈 관리가 더 잘하시니깐요.

이제 전세자금 마련을 위허여 다시 부모님에게 몇 달 뒤에 3천만원 그대로 받고 + 부모자식 증여 한도 5천

해서 8천을 받고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3천을 줬다 그냥 다시 받는 거니 증여한도에 포함안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들어가는건가요? 즉 3천 + 5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천+2천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후자인 경우에는 정말 괜히 부모님에게 돈 관리 부탁해서 증여한도만 없앤 꼴일텐데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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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이상이 지난다면 기존증여와 후속증여 모두 증여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틀전에 2천만원은 증여반환으로 볼것이지만 2016년분은 재차증여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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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금전을 다시 돌려받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은 맞으나, 말 그대로 부모님께서 관리만 해준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융실명법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 신고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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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천만원은 대여금액을 반환받는 것이고 나머지 5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3천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금전대차게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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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귀하가 부모님께 드린돈을 금융자료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5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준 것이라면 그 금액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액 재산가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하고,

    만약 국세청이 3천도 증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귀하가 질의한 내용처럼 돈 관리를 부탁했다는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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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금융실명제 강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만 타인명의 가 능(2014.11.29일부터)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 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위 금 액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세무사 김중택의 세금에서 살아남기 " 35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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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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