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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21.01.15

결혼할때 부모에게 받은 전세자금 돌려주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2017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세로 1억 4천을 부모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시 지인계좌로 5천 받은걸 넣어주었고 부모님이 9천을 넣어주었습니다.

전세만기때 제가 다시 1억 4천만원을 받아서 지인계좌로 5천만원을돌려주고 부모님 계좌로 9천만원을 돌려주게되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지금 5천만원을 증여로 받을수가 있나요? 아님 전세계약이 끝나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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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반환의 경우 현금증여의 경우는 반환을 한 경우에도 증여와 반환모두 증여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부모님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증여를 받는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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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인과 부모님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17년 계약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9천중에 5천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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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금을 차입하고 반환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일 경우, 원칙적으로 차용계약이 아니라면 서로 오고간 금전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전이 차용일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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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만기 때 상환 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이체내역이 필요하므로 부모님께 실제로 상환 후 증여 받으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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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약정서 내용대로 전세기한 완료 후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질문자님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증여로 보기는 힘듭니다. 증여는 언제든 가능하시고, 그에 따라 신고 및 납부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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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과 지인계좌로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이는 금전을 빌린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5천만원을 지금 증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돈을 다시 돌려주고 증여를 받으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지금 바로 증여를 받으셨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증여를 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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