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반환의 경우 현금증여의 경우는 반환을 한 경우에도 증여와 반환모두 증여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부모님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증여를 받는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