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세입자가 근질권설정을 해놓아서 곧 만기가 되어갑니다
5월 24일이 전세계약만기일,은행에 줘야하는 대출만기일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27일날로 잔금과 들어오는 날 둘다 치루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현재 세입자와 통화하면서 서로 조율해서 날짜를 24일이 아닌 27일로요
1. 그럼 임대인인 저는 근질권설정액을 언제 주면 될까요??
미리 은행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무조건 24일날 주라하면 어쩌죠.. 새로 들어오는 보증금으로 줘야하는데..
2. 근질권설정액을 빼고 남은 보증금 차액을 좀 초과하는 금액을 미리 계약금으로 줬는데요.. 은행에 전화해서 이 보증금 일부를 미리 더 줬으니까 근질권설정액에서 그만큼 빠져서 입금해도 되냐고 말해야 할까요? 무조건 근질권설정액만큼 달라하지는 않겠죠? 은행은 일단 자기네들 은행대출금만 제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