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3.05.09

은행에 전세대출금은 언제 상환해야 할까요?(근질권설정)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세입자가 근질권설정을 해놓아서 곧 만기가 되어갑니다

5월 24일이 전세계약만기일,은행에 줘야하는 대출만기일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27일날로 잔금과 들어오는 날 둘다 치루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현재 세입자와 통화하면서 서로 조율해서 날짜를 24일이 아닌 27일로요


1. 그럼 임대인인 저는 근질권설정액을 언제 주면 될까요??

미리 은행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무조건 24일날 주라하면 어쩌죠.. 새로 들어오는 보증금으로 줘야하는데..


2. 근질권설정액을 빼고 남은 보증금 차액을 좀 초과하는 금액을 미리 계약금으로 줬는데요.. 은행에 전화해서 이 보증금 일부를 미리 더 줬으니까 근질권설정액에서 그만큼 빠져서 입금해도 되냐고 말해야 할까요? 무조건 근질권설정액만큼 달라하지는 않겠죠? 은행은 일단 자기네들 은행대출금만 제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기존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협의한 날짜에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수령후 은행에 기존 임차인의 대출분을 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2. 일부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한경우 그 나머지금액만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별일아니니 너무걱정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 후 만기시 퇴실시에는 전세보증금은 은행으로 대출금액이나

    보증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했어도 대출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증금 전액을 은행으로 상환하고 은행에서 대출금액과 이자를 상환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약정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