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의 무역 용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무를 하다 무역과 관련된 용어를 접하면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일반 수출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무역 용어들과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BL? 이라던지 INVOICE 등등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먼저 INCOTERMS의 11가지 용어 그리고 기본 서류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인코텀즈는 11가지의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을 규정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2020버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무역서류로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BL은 Bill of Lading(선하증서)를 의미하며, 인보이스(Invoice)와 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수출입에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먼저, B/L은 화주가 선사나 포워더와 운송계약시 작성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B/L을 인도하는 것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보이스는 수출물품의 내용, 수량, 단가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물품 송금서입니다. 수출입 거래 시에는 인보이스를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주고 받아 거래를 진행합니다.
패킹리스트는 물품의 포장 상태와 함께 출하된 제품의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즉, 수출물품의 포장 단위별 수량, 중량, 부피 등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수출입 과정에서는 통관 절차를 위해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씩 일하시면서 익혀가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용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 하여 예를 들어 알고 싶어 하신 B/L , Invoice 등의 선적서류 를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역에서의 관련된 무역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선적관련 서류를 말합니다. 무역 선적 서류는 수출화물의 선적을 입증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이에 부대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 주를 이루며,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또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보이스는 커머셜 인보이스 또는 인보이스,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상품의 출하안내와 세부 내역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로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을 합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순중량이나 포장 내부의 내용물를 자세히 작성하여 알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선적 후 운송서류의 사본에 필수적으로 포장명세서를 포함 시킵니다 세부 작성내용으로는 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총중량, 순중량, Shipper,To(Final destination) Doc. No. & date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Quantity, Net weight, Gross Weight,Measurement 등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B/L)이란 송화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하고 선하증권을 일정한 운송계약하에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여 이것을 계약지정의 양륙지에서 수화인에게 본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입니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한 다음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것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입니다.
무역용어 사전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Export) : 국내 기업이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Import) :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보이스(Invoice) : 거래 대금과 상품의 세부 내용 등이 기록된 결제 요청서입니다.
운송(Shipping) : 상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로부터 상품을 받을 때 사용되는 운송 방법입니다.
관세(Tariff) : 수입 또는 수출 상품에 대한 국가간의 세금으로, 상품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상품을 운송하는 배의 이름, 운송 경로, 수령자 등의 정보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통관(Customs Clearance) :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세청에서 해당 상품의 통관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상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FOB(Free on Board) : 상품의 운송비용과 위험부담이 언제 어디서부터 언제 어디까지 이전되는지를 규정한 인도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상품 가격, 보험료, 운송비용이 포함된 가격 조건입니다.
그 밖의 무역 관련 용어 설명을 보시려면 아래의 무역협회 용어집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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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Invoice, I/V): 상업송장으로 수출자가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 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특혜 원산지증명서(FTA, APTA, GSP 등)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덤핑 조사목적 등)로 구분
HS Code(품목번호, 세번): 국제공통의 품목분류 코드로 관세율,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분류체계(우리나라는 10자리 사용)
통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예를 들어, 수입통관은 수입예정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
수출입 요건: 수출입신고 대상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 하는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수출입요건 대상물품을 수출입 하는 때에는 수출입통관을 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 구비서류를 발급
정형거래조건(Incoterms, 인코텀즈):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
포워더(Forwarder):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FCL화물 및 LCL화물: FCL(Full Container Load)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운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운송회사에서 소량의 화물만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질문자님께서 현재 무역업무를 하시면서
무역업무에 필요한 선하증권(B/L), 송품장(INVOICE) 등 처음 접하는 무역용어에 무척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무역업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자면, 우선 무역용어집이나 무역실무 같은 전문서적을 구입하셔서 틈틈이 시간 나는대로 찾아보고 공부도 하시고, 무역학원에 무역실무를 수강신청하여 강의받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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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적서류라고 함은 B/L,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의미합니다.
1. B/L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선박 회사나 포워더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적재된 화물의 명세 및 포장, 수하인 등의 정보를 명시한 서류로서, 수출자는 선적이 완료된 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수출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입자는 수출자 혹은 은행을 통해 선하증권 원본을 입수하여 선박회사에 제출 후 화물 인도할 수 있습니다.
2. Invoice
Commercial Invoice(C/I)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계약한 거래물품에 대한 가격명세서라고 쉽게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Packing list
선적 상품에 대한 포장에 대한 명세서 입니다
추가적으로, 무역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란 상업송장을 말하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란 수출상(Beneficiary)이 수입상(Applicant)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 (상품명세서)임과 동시에 매매계산서이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보이스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단가와 금액이 기재되고, 거래 조건, 결재수단(예를 들면 T/T, L/C등)등을 표기합니다.
인보이스 양식은 법적으로 기재사항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양식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작성법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L 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 선하증권입니다.
그 외 무역용어는 아래 무역협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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