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가 궁금합니다. 내용에 적은 것 이외에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을까요??
ETA 나 ETD, PI, PL등 기초적인 용어설명 해주실분 계신가요???
무역부서 근무자가 아닌데 회사에서 일부파트업무를 계속 미뤄줘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의 약자로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2.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 출발 예정 시간을 말합니다.
3. PI는 Proforma Invoice 의 약자로 견적 송장을 의미합니다. 견적송장이란 계약 전에 수입자가 수입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혹은 수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견적서입니다.
4. PL이란 Packing List의 약자로 포장명세서를 말합니다. 포장명세서란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각 화물마다 포장되어 있는 내용물의 명세로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5. 그 외 다른 무역 용어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어 링크 공유드립니다.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서류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간
ETD : Es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예정시간
PI :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상업송장 발행전, 견적서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송장)
PL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물품을 포장한 내역, 무게 등 기재)
추가적으로 아래 서류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운송서류로서, 유가증권의 성질을 지니기에 인도시 물품 인도와 동일한 효과)
C/I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대금청구문서로서 물품가격을 청구하는 문서, 수출신고시 필수서류)
C/O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특혜세율을 통한 낮은 관세율 적용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ETD ETA는 선적스케쥴을 준비하는 개념상 가장 중요한 출발예정시간 및 도착예정시간을 말합니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자로 출발예정시간을 말하며,
ETA(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 도착예정시간을 말합니다.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으로서 정식 거래 전 견적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실제 거래시에는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이 발행됩니다.
PL(Packing List)는 포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로서 CI가 물품정보, 가격정보 등의 핵심서류라고 한다면, PL의 경우 포장 및 중량 등의 핵심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CI와 PL이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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