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복도는 공용공간인가요 개인공간인가요?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옆집이 복도에 계속 개인 짐을 쌓아두고 거의 창고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도가 공욘공간에 해당된다면 사적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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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용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도 등은 공용공간으로 개인이 전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이의를 제기 하시기 보다는 관리주체가 정식으로 공용부분의 물건 적치로 전용을 자제하는 안내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