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옆집이 복도에 계속 개인 짐을 쌓아두고 거의 창고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도가 공욘공간에 해당된다면 사적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용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도 등은 공용공간으로 개인이 전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이의를 제기 하시기 보다는 관리주체가 정식으로 공용부분의 물건 적치로 전용을 자제하는 안내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