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보험이고 가입시 일반상해사망금 3천을 같이 넣음.
계약자-자녀1. 피보험자.수익자-부.불입자-자녀2
실비는 전액 압류금지인걸로 알고 일반상해사망금에 대해 압류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수익자를 계약자 또는 불입자로 변경가능할까요?
세법 관련 찾아보니 자녀2가 수익자 되는 게 유리한데 이미 압류된 이후인데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이 보험 압류는 아무 효력도 못 가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압류 못합니다.
기타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등이 가압류 대상이고,
이미 질권설정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변경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품목으로 실비보험은 압류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사망보험금도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진단비는 1/2만 해당됩니다.
계약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하실때에는 계약자, 수익자를 모두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변경은 계약자 고유의 권리로 압류설정으로 권리를 침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자 변경은 가능 하지만, 압류된 상황이라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