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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미새6
든든한개미새622.05.05

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 준비 중에 보험금 수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계약자 : 자녀

- 피보험자, 보험금 납부 : 피상속인

1. 사망보험금, 중도해지환급금 수익자 : 자녀인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2. 생존보험금 수익자 : 자녀인 실비보험의 생전치료비

질문 1. 상해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실비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질문 2. 실비보험이 상속재산일 경우, 현재 실비보험금 청구 중인데 수령하여 사용하지 않고, 한정승인 신청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 한정승인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한정승인 신청할 때 보험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되었어도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보험은 다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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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관계를 알기어려우나 수익자가 상속인인경우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볼수있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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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이나 계약자에게 당연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 보험금 수익자인 망인에게 지급되는 의료 실비의 경우 상속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을 받으실 경우 한정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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