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에서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세가 됩니다.피보험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자녀가 직접 낸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이고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보험에서 증여세는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했는데 수익자가 자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만기 전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처음부터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낸 보험료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납부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자별 보험의 종류, 지급되는 보험금액,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일, 보험사고발생일 혹은 중도해지일, 보험금 수령인, 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 해약환급금, 중도인출금을 포함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현금을 증하고 이후에 자녀가 증여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력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데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인출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 미리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