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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나귀여운해피
어찌나귀여운해피21.02.22

암호화폐 관련 세제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2022년)부터 암호화폐 관련하여 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세제안이 궁금합니다.

정부가 마련하고있는 규제안도 공시된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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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과세안은

    22년 1월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수익일 경우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프로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과세 시작전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제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