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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쏙독새164
박식한쏙독새16422.10.28

이런경우도 탈세에 해당되나요?

사장이 직원에게 원래급여가 세전280만원인데 신고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신고한다고 말했고 직원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입금급여는 세전280인데 신고금액은 세전194일때 나머지 금액은 탈세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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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실제급여보다 낮은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된 급여를 비용처리하므로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비용을 낮게 인정받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시 보수월액을 낮게 신고한 경우 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처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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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적게 신고하는 이유가 세금도 적게 내고 4대보험또한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탈세이며 처벌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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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할 세액보다 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추후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덜 신고납부한 것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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