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탈세인가요?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에 200만원이 급여로 찍혀있고, 실제 받은 금액은 400만원일 경우, 이것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탈세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예로 들은 400만원을 받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일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조금씩 수고비 개념으로 챙겨주는 것도 탈세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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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받은 금액이 크면 세금적으로 사업자가 불리합니다. 탈세는 아니십니다. 아마 4대보험이 많이 나오니까 축소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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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에 세금부담이 되지 않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입장에서는 탈세가 맞으나
보통 지급하는 사업장의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포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400을 받았다면 400에 대한 세금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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