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탈세인가요?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에 200만원이 급여로 찍혀있고, 실제 받은 금액은 400만원일 경우, 이것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탈세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예로 들은 400만원을 받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일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조금씩 수고비 개념으로 챙겨주는 것도 탈세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