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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메뚜기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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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탈세인가요?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에 200만원이 급여로 찍혀있고, 실제 받은 금액은 400만원일 경우, 이것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탈세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예로 들은 400만원을 받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일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조금씩 수고비 개념으로 챙겨주는 것도 탈세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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