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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오소리2
귀여운오소리222.05.22

이런 경우도 탈세가 되나요? 탈세라면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핸드폰대리점에서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핸드폰을 팔면서 고객님들께

주기로 한 돈들을 안주면 사장님만 손해니까

사장님 카드로 결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급여날에 돌려받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에게 줘야할급여가 총 500만원인데

이 직원이 사장 카드로 먼저 결제한 금액이 300만원이면

500만원을 직원 급여로 신고하고 500만원을 이체해준후

사장 통장으로 300만원을 돌려받는데요

한직원이 그러더군요

사장님 카드로 300만원 결제해서 사장님 지출로

잡혀 소득공제며 이득은 사장님이 다받으면서

왜 자기는 500만원에대한 세금도 내야하냐 하네요

고객들에게 설명해서 다음달에 처리해준다고 하고

자기 카드로 결제하면 500만원을 받아서

자기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하면

300만원이 자기 지출로 잡혀 자기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잇는거 아니냐면서요

앞으로는 자기가 고객들한테 설명해서

월급날 처리해준다고 할테니 500만원으로 계산해서

입금해주든지 지금처럼 할거면

자기 월급 신고할때 200만원으로 신고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되 3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자기 지출로 잡아 소득공제를 받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우선 이 부분은 사장님과 이야기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해보고 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직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태 시키는대로 계산해서 입금해주고 돌려받고 했는데

저직원이 저렇게 말하니 저도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근데 저희 사장님도 약간 바보?라고 해야하나

하나만 생각할줄 알지 둘은 생각 못하는 사람이라

작정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저런 짓을 할 그릇이 못되거든요

탈세가 아니라면 다행인데 만약 탈세라면 직원들 월급 신고한걸 수정하면 되나요?

만약 탈세가 아니라면 다른쪽으로 법에 걸리는건 있나요?

직원이 말한대로 하는 건 법에 걸리는게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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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카드로 무엇을 결제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1. 결재내용이 급여가불금(직원 생활비 등 사용) 성격인 경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결재내용이 사업장 비용(접대비 등)인 경우

    이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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