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에 부동산을 어머님깨 증여하신다고 하는데 상속과 증여중 어느게 절세에 유리한가요
어머니깨 증여 한다면 절세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올해부터는 취득세도 싯가로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취득세 절세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증여나 상속등에 대해서 계획중이라면 세무사와 유료 컨설팅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