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에 부동산을 어머님깨 증여하신다고 하는데 상속과 증여중 어느게 절세에 유리한가요
어머니깨 증여 한다면 절세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올해부터는 취득세도 싯가로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취득세 절세방법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