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시 경찰한테 직접 걸리면 카메라 단속때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주정차 금지든 과속이든 신호위반이든 동일한 상황에서 교통위반시 경찰한테 직접 걸리면 카메라 단속때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벌점이 더 높다거나 벌금이 더 많다거나 하는 등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현장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잡히는 경우가 있고 카메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경찰관에게 걸리면 운전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범칙금 즉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라고 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가 되지만, 무인카메라에 걸리면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범칙금보다 1만원이 비싼 과태료 7만원만 부과될 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속카메라에 걸리서 과태료보다 더 싼 범칙금을 내겠다고 하시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위반한 운전자라고 인정하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범칙금과 벌점이 있는데 무인카메라와 경찰 직접 단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벌점이 없고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경찰이 직접 단속하면 대부분 벌점 부과됩니다. 또한, 무인카메라는 과태료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경찰 직접 단속은 범칙금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죠. 또한, 무인카메라는 벌점이 따로 없어 누적되도 면허에 큰 지장이 없는데, 경찰 단속은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이 있어요.

  • 교통위반시 경찰한테 직접 걸리면 카메라 단속때보다 우선 해명의 기회가 제공될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적발시는 과태료이나 경찰관 단속시는 범칙금입니다.

  • 범칙금이 나올 경우 액수는 같으나 조금 다른 것이 계속 미루고 안 내면

    나중에 재판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계속 가산금만 붙을 뿐이죠.

    어지간하면 범칙금은 빨리 내고 단속에 안 걸리는것이 좋습니다.

  • 교통 위반시 단속 카메라의 경우 속도 위반이나 과속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나 범칙금이 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동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카메라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와요,

    경찰이 단속하면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나옵니다.

    범칙금의 액수는 같아요.

  • 교통 카메라는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며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단속합니다. 반면 경찰 단속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교통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단속하며, 때로는 운전자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