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월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월세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직장 재직 중
2. 2022년 9월 13일 기존 집주인과 월세 1년 계약
3. 2022년 9월 13 ~ 2023년 2월 13일 까지 기존 집주인(A집주인) 에게 월세 액 송금
4. 2023년 2월 15일 부로 집주인 변경 ( A 집주인 -> B 집주인)
5. 2023년 3월 13일 ~ 2023년 10월 13일 까지 ( B 집주인) 에게 월세 액 송금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며, 1달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
6. 2023년 10월 14일 부로 직장 기숙사로 이사.
이런 경우 요번 1월 말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월세 정산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B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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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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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