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계산 관련 문의(과세기간 내 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일할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이사를 하여 2개의 거주지에 대해 월세액을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임차기간 및 월세]
1. 2024.01.11 ~ 2025.01.10, 월 65만원
2. 2025.01.09 ~ 2026.01.09, 월 65만원
그러나 1번 거주지에서 임차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하여
1번 실 거주기간은 2024.01.11 ~ 2025.01.08입니다.
이 경우 월세액계산이 궁금한데요.
공식적인 월세액 계산식은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 합 / 계약기간 일수 * 과세기간 임차일수
로 알고 있습니다.
1번 거주지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 합 = 650,000원 * 12개월 = 7,800,000원이 맞는지 여부
2. 계약기간 일수는 실거주기간 일수로 봐야 하는지 여부
3.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2025.01.01~2025.01.08인 8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추가로 위와 같은 복잡한 산식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일할계산 해도 되는지요.
1번 거주지 1월 월세액 = 650,000원/31일(1월 총 일수)*8일(실거주기간)
2번 거주지 1월 월세액 = 650,000원/31일(1월 총 일수)*23일
그리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 하더라도 계약된 월 임차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액과 상관 없이 계산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번 주택에 대한 월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2번 거주지 월세도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2번 주택에 대한 월세는 총 계약금 x 25년간 해당일수 / 총 계약기간 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