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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계산 관련 문의(과세기간 내 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일할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이사를 하여 2개의 거주지에 대해 월세액을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임차기간 및 월세]
1. 2024.01.11 ~ 2025.01.10, 월 65만원
2. 2025.01.09 ~ 2026.01.09, 월 65만원

그러나 1번 거주지에서 임차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하여
1번 실 거주기간은 2024.01.11 ~ 2025.01.08입니다.

이 경우 월세액계산이 궁금한데요.
공식적인 월세액 계산식은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 합 / 계약기간 일수 * 과세기간 임차일수
로 알고 있습니다.

1번 거주지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 합 = 650,000원 * 12개월 = 7,800,000원이 맞는지 여부
2. 계약기간 일수는 실거주기간 일수로 봐야 하는지 여부
3.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2025.01.01~2025.01.08인 8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추가로 위와 같은 복잡한 산식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일할계산 해도 되는지요.
1번 거주지 1월 월세액 = 650,000원/31일(1월 총 일수)*8일(실거주기간)
2번 거주지 1월 월세액 = 650,000원/31일(1월 총 일수)*23일

그리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 하더라도 계약된 월 임차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액과 상관 없이 계산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번 주택에 대한 월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2번 거주지 월세도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2번 주택에 대한 월세는 총 계약금 x 25년간 해당일수 / 총 계약기간 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