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도 되나요?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사람이 없더라도 파란불일때는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지나가도 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자동차 100%과실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쿨한두더지255입니다.


      법이 개정되서 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됬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도 파란불이면 멈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전에는 우회전 할때 파란불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교통 법규가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회전 시에도 파란불이면 일단 멈춤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100%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