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도 되나요?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사람이 없더라도 파란불일때는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지나가도 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자동차 100%과실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전에는 우회전 할때 파란불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교통 법규가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회전 시에도 파란불이면 일단 멈춤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100%과실입니다.